‘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갈등없는 국민 재산권 권리 행사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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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갈등없는 국민 재산권 권리 행사 눈앞에
  • 라용화 대한지적공사 홍성군지사장
  • 승인 2011.10.1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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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민의 재산권을 토지소유자간의 갈등 없이 행사할 권리가 눈앞에 와있다. 이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가능케 할 것이다.
현재 지적도면과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간의 소송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불평과 행정비용 낭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14.8%(554만 필지, 6130㎢)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은 연간 3800억원, 경계확인측량을 위해 연간 900억원의 국민 부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761만여 필지(10만37㎢)의 지적도면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작성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이 심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약 15% 지적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새로이 정비하고, 13% 달하는 도시개발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72% 지역은 별도의 지적재조사 없이 일부 확인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 산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산하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개인 필지별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은 필지별 증감 내역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만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지적재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는 3년간 전국 20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디지털 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해법을 기반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간의 큰 어려움 없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확한 토지정보로 토지소유자간의 갈등과 분쟁해소, 지능형 공간정보서비스 실현 및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앞으로 향후 20여 년간의 대사업인 만큼 이를 통해 매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적측량 기술은 세계 수준으로 라오스, 베트남,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해외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자메이카, 투르크메니스탄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7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측량 기술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역사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담금질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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