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아파트주민간갈등무엇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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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아파트주민간갈등무엇이문제인가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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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불안하다... 입주자대표자회 무효?

최근 현광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 등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조성되고 있다.

건설업체인 (주)현광건설이 법정관리를 들어감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5~6년 전 해체가 되어 공백상태에 있었으나, 10년 보수하자 기간에 따라 지난 3월 아파트 외벽의 도색작업에 따른 주민 5명의 동의가 필요해지자 서둘러 지난 11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자영회)를 구성, 도색작업을 마무리했다.

임원구성을 마친 자영회는 노인회, 부녀회의 임원 등과 현광아파트의 당면과제를 논의한끝에 지나치게 높은 가스공급가와 회계감사 그리고 용역관리로의 전환 등의 문제를 합의하여 일차적으로 가스공급업체에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는 별도로 11월 23일 현광아파트 자율방범대에서 주민회의를 주최한 결과 자영회의 구성이 잘못된 것이니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지난 1일 실사단의 감정평가(주민대표회의 주장)가 이뤄지자 불안을 느껴 세입자들은 지난 3일 별도의 주민대표회의 임원진을 구성하여 자영회의 구성 및 기타 의혹 등을 제기, 자영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나섰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몇 년 전 물의를 빚어 해체된 임원들이 다시 임원이 됐다. 자격미달이다. 또한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할 때는 그 동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했는데 과반수가 참여를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대표자회의는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인으로 한정이 되어있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다. 이곳은 알다시피 10년째 법정관리 상태다. 우리 임대세대주도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가인과 같이 임원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영회 대표는 “나도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투표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당일에도 방송으로 수차례 참여를 알렸다. 하지만 이곳은 임대세대가 많아서인지 무관심이었다”며 “왜 임원진이 구성될 때는 가만있고 이제 와서 난리를 치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라도 해서 임원을 구성해서 5명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찍어 도색작업을 지난달에 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지금도 도색작업을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5년차 하자보수나 10년차 하자보수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왜 사전에 주민들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며 “페인트 공사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의 또 다른 의혹제기는 도색업체로부터 자영회 측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주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받아도 될 돈을 받은 것이다. 100만원도 의혹을 제기하니까 밝힌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영회 대표는 “업체에서 작업을 마치고 노인회와 부녀회, 자영회 임원진들과의 식사자리에서 100만원을 건네 길래 노인회에 20만원을 주고 지금 총무가 8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그리고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인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는 그 기능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방법의 결정,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공사나 소독, 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의 용역계약과 물품구입, 직원의 임용권과 해임권을 지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입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 조정과 주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관리비 사용의 지휘. 감독에서부터 입주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아 입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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