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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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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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충남도 포함 6개 시·도민, 양성기관 없어 교육에 어려움 겪어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사진)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이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해 높은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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