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장, ‘5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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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장, ‘5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4.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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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잘못 ‘인정해’… 공인으로서 책임감 느껴
지난 5일 조사 마쳐… 해당 식당도 처벌 대상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이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일이 발생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발단은 윤 의장이 지난달 26일 광천읍 지역단체 행사에 참여한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2명의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또 다른 지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며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긴 것이 화근이었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 A씨가 현장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윤 의장이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사진에는 윤 의장을 포함한 5인이 한 자리에 있었다.

윤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물의를 일으켜 군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식당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윤 의장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좋은 예는 아니지만 군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느낄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군보건소(소장 이종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윤 의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식당도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결과 당시 명부를 적은 8명과 명부를 적지 않은 9명은 개인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해당 식당은 150만 원 과태료와 ‘경고’ 조치가 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해당 식당이 1년 이내에 다시 똑같은 사안(방역조치 위반)을 위반하게 되면 가중 처벌 돼 영업정지 10일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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