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아닌 장곡 골프장 건설, 신중히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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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아닌 장곡 골프장 건설, 신중히 진행해야”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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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원 5분 자유발언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골프장 건설, 공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사진>

윤 의원은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장곡면 일원 골프장 사업에 대해 시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체결이라 하더라도 시행사에 군유지 계약 등 골프장 건설에 따른 행정적인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포함된 각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7% 이상 토지매도 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 시에는 100% 토지를 매입해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과 축협과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8조 계약의 해지 1항으로 인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대부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불가한 만큼 시행사·축협의 협의가 선결돼야하고 군유지 매각도 토지 매입이 100% 가능했을 때에 맞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군에서 주민들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주민들이 가질 수도 있다”며 “군의 주민들을 위한 시행사와의 노력과 주민분열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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