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차별 없는 근무 여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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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차별 없는 근무 여건 개선 촉구”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9.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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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홍성군의원 5분 자유발언

이정희 홍성군의원이 군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대책 마련과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정희 군의원은 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없는 지원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사진>

이 의원은 “(관련법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조리사, 운전원,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일컫는 말”이라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급량비나 처우개선비 지급에 있어서, 아직도 사회복지 기관별로 종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49개 중 노인복지시설은 25개로 이 중 2개 기관만이 사회복지사와 일반종사자에게 모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급량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관은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대부분 상황이 열악한 시설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사회복지시설 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관련 홍성군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수당체계 마련과 비정규직 종사자 차별해소 방안 마련, 미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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