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하루빨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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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하루빨리 실시해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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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최선경 군의원 5분 자유발언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1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홍성군도 하루빨리 실시해야’라는 주제를 발언했다.

최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돌아보고 바쁜 일상에 치여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군의 지원이 절실함을 언급했다. 2001년‘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권익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실제 농촌은 아직 갈 길이 멀었음을 호소했다.

권익 신장,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은 미흡하며, 농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꾸려지기는 했으나 그 파급 효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임을 언급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 여성농업인의 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며, 그나마 홍성군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말했다.

이어서 밭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보다 질병에 취약하며,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 높음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농업계가 여성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며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길 호소하며,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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