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국비 지원 대폭 확대 기대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가 지난 22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0일 예산군을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한지 이틀만이며, 그동안 예산군을 방문한 여야 지도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는 2200만 원에서 3950만 원, 반파는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침수피해도 350만 원이 지급된다. 세입자의 임대료·입주보증금도 국비 지원으로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공공시설 복구비는 약 70%가 국비로 보조된다. 또한 농경지와 농림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혜택이 제공되며 피해 주민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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