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냉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새뜰마을지원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041-630-1493) 또는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년이내 재접수하는 경우 기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해 측량 종목별 기본요금의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33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5필지, 측량 재의뢰 18필지에 대해 총 11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