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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