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내포신도시 공공축구장 증설 필요” 권영식 홍성군의회 의원, “홍성군을 ‘K-바비큐’의 수도로!” 홍성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실행 방안 본격 논의 홍성군농촌지도자 한가족 대회 성황리 개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잇슈창고 플리마켓’ 개최 장곡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발길 이어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기관표창 수상 일자리·자립 지원 거점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