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3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1만7747건에 28억50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과세된 1만7158건 27억6800만원에 비해 589건 8200만원 가량(약 3%) 증가한 것으로 내포신도시 롯데아파트 입주 및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의 기관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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