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7장 투표지… 전국 선거 첫 사전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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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장 투표지… 전국 선거 첫 사전투표제 도입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1.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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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 어떻게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번이나 투표해야 할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대 8표를 행사했다.
선관위는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차로 교육감·교육의원·광역의원(지역)·기초의원(지역)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2차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비례)·기초의원(비례)의 4장을 받아 기표토록 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2010년처럼 1인 8표제는 아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올해 6월 말로 끝나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 1인 7장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로써 홍성지역 유권자들은 충남도지사, 충남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홍성군수, 홍성군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충남도교육감 등 총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4·24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도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일정 기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사전투표가 허용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재보선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 젊은층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투표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기초의원 공천제가 폐지되면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투표가 사라진다.
이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지사, 충남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홍성군수, 홍성군의원, 충남도교육감 등 최대 6장만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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