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공직자 90일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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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공직자 90일전 사직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1.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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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향후 선거일정

올해 6·4 지방선거 일정은 도지사·군수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2월 4일부터 충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3월 23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3월 6일부터는 군의원, 도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이 금지되고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5, 16일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선거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식 선거기간은 5월 22일부터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과 선거벽보 게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등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부재자 투표는 같은 달 30, 31일 이틀간 실시되며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금지되는 행위도 많아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등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당, 언론기관,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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