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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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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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나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홍성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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