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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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5.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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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투표 인증샷 촬영이 불법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투표했다는 흔적도 남기고 친구들에게 투표참여도 독려할 겸 찍는 인증샷이 왜 불법인가요?
A : 투표 인증샷 촬영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표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누구에게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Q :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할 때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면 기표도장이 번지거나 접힌 부분에 묻어나와 무효처리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기표용구는 접더라도 번지거나 묻어나지 않도록 제작 되었으며 간혹 접는 과정에서 타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표란에 묻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개표과정에서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유효한 투표지로 분류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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