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지원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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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지원 적절한가?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1.1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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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역량강화 지원 군비 1억 투입
개인 사유재산 시설비 보조 논란
적정 여부 파악·도축 악취 개선돼야
▲ 홍주미트 전경.

홍성군이 주식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홍주미트의 ‘도축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9월 27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홍주미트에 1억 원이라는 군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물류비와 생축감량 절감 등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도축물량 및 가동물량 증가로 수입구조 개선효과를 꾀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미트의 경우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주식매각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2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도 감사위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매출에 의한 공모방법으로 매각해야 함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행정상 주의 처분과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러 질타와 처벌을 받으며 어렵게 사유재산으로 매각된 홍주미트에 대해 군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황현동 홍성군의원은 도축 역량 강화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홍주미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축산과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타 시·도 반출제한 정책이 생기면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홍성군과 논산시가 선정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사유기업이라도 사업자들은 결국 관내 축산농가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도축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악취 부분의 경우 도축장에서 나기도 하지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이라며 “충남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자체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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