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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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기준 대폭 강화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8.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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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달부터
청렴문화 정착 노력

충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인사관리, 복무 및 품위유지, 예산회계관리 등의 7개 분야에서 45건의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 14건은 처분기준을 구체화, 신설 8건과 15건의 유사한 유형은 통합했다.

반복 지적되는 초과근무의 경우 최고 경징계까지 처분하도록 했고, 고의적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게는 횟수 또는 액수에 따라 최고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무단결근, 무단이탈 및 이석 등에는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직무태만에 대해 경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학업성적평가 분야에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고의적 문제출제 오류나 채점 등 성적 조작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예산·회계 관리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기준을 최소 경징계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로 강화했다.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건설공사 등 무면허 업자와 계약체결과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할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경고에서 최고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시설공법·자재 선정기준과 관급자재 조달 2단계 경쟁 업무처리 방침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절차 미준수자에 대하여는 최고 경징계가 가능하게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된다.

전훈일 도교육청 감사관은 "연초부터 교육청이 사건사고에 연루돼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다 엄중한 잣대로 감사행정을 펼치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감시해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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