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율 인하 지방재정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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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인하 지방재정난 가중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12.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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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4개 사업 10~20% 낮춰 지자체 1343억 추가 부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내년 국고 보조율을 대폭 인하해 지방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24개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전년보다 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과 재원을 분담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960여개 달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규모와 사업이 달라짐에 따라 960여개 사업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112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112개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시행령 상의 보조사업 목록에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보조율이 인하된 사업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한 보조율을 위반한 6개 사업과 전년도에 비해 보조율이 낮은 유사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해 인하한 18개 사업이다. 정부는 법정 보조금 사업의 보조율을 현재 60%에서 50%로 내리고 비법정 보조율 사업은 70%에서 50%로 인하하는 등 10~20%가량 보조율을 낮췄다.
국고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부담은 1343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정부제출 예산안의 작성 방법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면서도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는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제출 예산안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부담 증감을 표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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