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조경공사 비리 무더기 구속
상태바
도청 조경공사 비리 무더기 구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12.1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사감독관·업체 대표 등 10여명 적발
소나무 114그루 절취·90억 허위 계산서 발급 비자금 조성

내포신도시 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남개발공사 관계자와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조경업자 등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9일 도청 신청사 조경공사 과정에서 조경업자와 공모해 4억5000만원 상당의 충남개발공사 소유의 소나무를 훔치고 조경업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충남개발공사 A(43) 과장을 뇌물수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9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본인과 아내의 빚을 갚고 개인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조경업체 실소유주 B(50) 씨와 같은 업체 C(52) 이사 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조경공사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B 씨 등 조경업체 직원들과 짜고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내포신도시 공사장에 심어놓은 충남개발공사 소유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14그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과장은 소나무를 훔치던 시점에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당 조경회사에서 제공한 여행경비를 이용해 스위스 관광을 하던 중 현지 호텔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경업체 실소유자 B 씨 등은 지난해 7월경 회사 자금을 수목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한 뒤 상대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14억9940만원 상당을 B씨 본인과 아내의 빚을 갚고 개인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자신의 직원들과 하청업체와 공모해 충남도 본청 및 의회 조경공사를 수급 받은 뒤 66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하청업체에 하도급 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미고 하청업체로부터 5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개발공사는 A 과장이 소나무를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과정에서 실제 공사에 대한 기여 없이 계약 관계에 개입해 이익만 챙기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조사를 피하는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