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 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등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연설대담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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