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절·중증 노인에 가사서비스 지원
홍성군은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갑작스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단기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과 같은 활동 지원을 내용으로 하며, 최대 2개월 한도(48시간) 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중 한 명이 중증 질환 수술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전국 가구 소득기준 평균 150% 이하여야 하고 서비스 신청 시 골절이나 중증질환수술 등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비스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9만3200원에서 23만5200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1만6000원에서 4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를 갖춰 주소지 읍·면 주민지원분야에 신청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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