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기금 ‘강제 할당’ 논란
상태바
마을공동기금 ‘강제 할당’ 논란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5.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광아파트, 모금 부진땐 관리비 포함시켜 부과 방침
주민들 “동의 없이 추진… 반강제 징수는 불법” 반발

오관리13구(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마을개발위원회가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 일부를 세대별로 강제 할당할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광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오관리13구 마을개발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증축되는 마을회관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협조문을 아파트 400여 가구에 전달했다.
마을개발위원회는 협조문을 통해 군·읍 체육대회 행사부담금, 주민화합잔치비용,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적십자회비, 어린이 생태학습 지원비 등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부담키로 하고 자발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조문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일정액의 성금이 자발적으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세대별 관리비 청구서에 성금을 할당해 모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협조문이 전달되면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반강제적인 성금 모금이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모금돼야 하는 성금을 주민총회를 통한 사전 동의 없이 할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관리비에 모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0조에는 관리비의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등을 제외한 여타 항목에 대해선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한 주민은 “아파트가 오관리 13구로 분구되면서 마을의 기능이 커지고 있어 공동기금을 모금한다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성금모금이 저조할 경우 세대별로 할당해 관리비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강제적인 징수이어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 총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협조문으로 통보하는 처사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을개발위와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을개발위 관계자는 “관리비 청구를 통해 성금모금을 하겠다는 계획은 성금모금이 부진할 경우 최후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일 뿐이며 만약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협조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 요약하다보니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