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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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업소 단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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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달간 기업형 성매매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 번지고 있는 키스방·립카페 등 신·변종 업소와 오피스텔 내에 건전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모텔과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하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충남경찰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신·변종업소 폐쇄도 추진하며 음란전단지 인쇄업소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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