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2㎞ 가금류1㎞ 강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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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2㎞ 가금류1㎞ 강력 제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8.07 1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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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가축사육 제한 조례 환경부 권장거리 못 미쳐

홍성군의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한 거리가 환경부 권장거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도 제한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제 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돼지, 닭, 오리, 개 등은 12가구 이상의 마을에서 200m 떨어져야만 사육이 가능하다. 반면 정부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부 권장거리를 보면 가금류는 개, 돼지와 함께 500m다. 정부기준에 절반도 못 미치는 셈이다. 거리가 아닌 도시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한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를 제외하면, 홍성군 보다 낮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곳은 공주시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주시는 돼지, 가금류의 경우 180m, 소는 50m로 정해 규제하고 있다. 인접 시군인 보령, 예산, 청양과 비교하면 이들 지자체는 사육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돼지, 가금류에 대해 500m로 규제하고 있다.

소의 경우 보령과 청양은 200m, 예산은 100m로 설정했다. 특히 보령과 예산은 신축은 물론 증축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제한하는 등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김제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광범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했으며 이들 지역은 돼지의 경우 2㎞, 가금류는 1㎞로 설정해 강력하게 축사신축을 막고 있다. 현재 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200m인 가축사육제한지역을 1㎞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돼지 사육 제한지역을 1㎞이상 설정한 지자체는 부여군 1.5㎞, 충북 괴산군, 전남 무안군 1㎞ 등이 있으며, 환경부 권장안인 500m로 설정한 지자체는 도내에만 보령시를 비롯해 6곳에 이른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다른 것은 정부가 환경부 권장안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군의 경우 거리제한 범위가 타 시군보다 짧아 일부에서는 홍성이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가축사육제한 규정 강화 움직임에 관내 축산농가들은 외지인들의 축사신축 제한만이 아니라 기존 축산인들의 축사 증․개축 및 친환경 축산을 위한 시설 개선까지 막을 수 있다며 크게 우려를 나타내는 등 축산농가의 설 자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손세희 양돈협회홍성지회 회장은 “환경과 주민 행복권을 위해서 조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친환경축산을 하겠다는 축산인의 노력까지 막을 위험이 있을뿐만 아니라 강력한 자본을 가진 축산기업이 주민의 동의를 돈으로 사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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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상 2014-08-13 21:20:42
세상이변하면.그에따라.축산인도.의식이변해야한다.비가오면오물이.바다강으로흘러간다.냄새또한머리아프다.축산인은인근주민한테.미안한생각도안한다..홍성군이시로승격되는데최대걸림돌은.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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