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93만원, 부부 148만원 이하 지급조치
충남도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도내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1월부터 단독가구인 경우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39만 2000원에서 148만 8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7월 이후 소득인정액으로 탈락한 신청자 1109명에 대해 인상된 선정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여부를 일일이 챙겨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93만 원·부부 148만 8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도는 지난 한 해 3161명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로 새로 발굴했으며, 올해도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장애인연금 신청 홍보, 개별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은 2만 5664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7782명으로 수급률은 69.3%이며 매월 20일 최고 20만 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