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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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6.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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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등 22명을 선정해 2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군이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 총 22명에게 275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지급은 군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금 지급사업을 위한 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769명에게 959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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