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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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사업!
  • 홍성찬<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농지은행부장>
  • 승인 2015.08.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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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몇 년 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갈수록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다. 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전, 답, 과수원)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지급받는 기간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연금을 받는 동안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입도 얻을 수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11년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월지급액 인상, 가입비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거쳐 고령농업인의 맞춤형 사업으로 정착되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가입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의 농촌거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금년도에 농지연금 약정한 고령농어인은 충남지역에 91명이며 홍성군 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 및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농지연금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 거주지에 있는 관할지사에서 상담, 신청접수, 계약, 연금지급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사업안내 홈페이지(www.fbo.or.kr 또는 www.fplove.or.kr)를 통해서도 농지연금사업을 비롯하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영세한 농가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농지(과수원 포함) 구입시 자금을 저리(1%)로 지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농가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 해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내농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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