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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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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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경찰, 전담 수사반 편성 13일부터 비상체제

20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은 가능하다.

홍성군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도내 경찰관서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총 16개 반 136명으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각종 여론조작사범 등이며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3일부터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실시간으로 불법선거활동을 감시·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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