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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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 4>
  • 홍주일보
  • 승인 2017.04.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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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음료나 간단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기부행위 또는 매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

<Q>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 차량 앞에서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있는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응원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시설물이나 표지물,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른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별 10대 공약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 선택의 기준, 바로 정책과 공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후보자별 10대 공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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