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추방,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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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추방,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10.03.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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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2 선거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충남도는 올해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역대 선거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문화를 전 공직자와 유권자의 참여하에 축제의 장으로 치루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대 1인 8표를 행사하는 선거로 도지사(1), 도의원(지역 36, 비례 4), 시장․군수(16), 시군의원(지역 152, 비례 26), 도교육감(1), 도교육의원(5) 등 241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주요 선거일정으로는 △3월 2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후보자 등록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선거운동기간 △5월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재자 투표소 투표 △6월 2일이 바로 선거의 날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시작일인 2월 2일부터 자치행정과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업무체제에 돌입했고, 2월에는 시·군 총무, 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주지시키고 전달함으로서 공명선거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도는 선거일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단계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2월 22일~4월 20일), 공무원(단체)의 선거관여 등 불법선거운동 사전예방을 위해 선관위와 자체 합동점검과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법정 선거사무가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12일 <천안시 도의원선거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다시 개정돼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획정안을 제출받아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 22일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 법정기한인 3월 25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천안시 등 5개 시․군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2월 19일 의원정수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도내 746개 기관·단체장(도 88, 시․군 658)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 행정기관 전화(1만6439대)에 <6월 2일 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만듭시다>등 선거홍보 내용을 연결·설정해 전화를 하는 도민에게 알리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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