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배려가 아닌 의무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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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배려가 아닌 의무이기를…
  •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
  • 승인 2021.11.18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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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주신문에서 2주에 걸쳐 우리군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기사화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서 여기저기 장애인 관련 특집인터뷰나 기사들이 매스컴 혹은 SNS를 통해 보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모두가 갖는 관심만큼 실상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아직은 녹록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홍성군 역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아니 1년 전보다 지금 장애인들이 느끼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얼마나 개선되고 변화했을까?

현행 ‘장애인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 자립생활이 복지의 목적이지만 장애인들이 온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 그리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과연 장애인에게 보편적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지 고민해 볼 문제다.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기능보강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무장애 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법은 모든 국민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차별은 여전하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 허가 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설계부터 베리어프리,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해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홍성군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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