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물차 번호판 신규발급 대가로 ‘뒷돈’ 의혹 받던 군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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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물차 번호판 신규발급 대가로 ‘뒷돈’ 의혹 받던 군청 공무원 구속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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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 받은 혐의
경찰, 뇌물 건넨 업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

지난해 홍주일보 속보(2021년 12월 2일자)로 보도됐던 ‘[속보] 화물차 번호판 등록과정 뇌물 수수 의혹… 결국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운수업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얼마 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해 11월 7일 신규증차가 금지된 컨테이너 운반 트랙터 화물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허가해줬다는 내용이 국내 지상파 TV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 건설교통과에 그동안 허가된 화물차 번호판 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문서가 오가기 때문에 문서를 정리해 보관하지는 못했다. 서고에 서류가 남아있겠지만 어디에 분류돼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며 제시했던 서류도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본지 제715호(2021년 11월 25일자 3면)에 ‘홍성 화물차, ‘가짜 번호판’ 논란’ 기사가 보도된 지 5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 건설교통과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화물차 번호판 관련 인허가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수업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조사한 뒤 피의자 A씨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청소차, 보수작업차, 사다리차 등 일부 차종을 제외한 화물차량은 번호판 신규발급이 제한돼왔다. 규제로 인해 번호판 발급이 제한되면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개인택시 번호판과 같이 일반대형화물차 3000만 원, 트랙터 화물차 5000만 원 등 고가의 시세가 형성됐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드는 업체나 브로커들이 양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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