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주장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선경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특정 민간단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앞장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으로 △민간위탁 형식의 사업 방식 문제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성 △민간 위탁 비용의 합리적 산정 근거 규정 및 수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 조사 등 세 가지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년간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만 20억 원을 편성해 15억 30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올해에는 일몰된 ‘법정문화도시’ 사업 대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월의 사업 기간에 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권 안에서 정산과 사업 성과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최대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국비 100억 원에 지방비 100억 원이 반드시 매칭돼야만 하는 사업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홍성군에서 앞으로 3년간 순수 군비 1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창출되는지, 10만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전문성을 살려 주민서비스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담당 부서와 수탁업체에서는 관련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