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2016년 말 종료
법 개정 및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6년 6월31일로 끝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이후 지역신문 발전의 올바른 방향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주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김현기 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우희창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전 센터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을 맡은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이사는 “2004년 어렵게 만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근근히 이어오고 있지만 2016년이면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원제도 필요성과 법 개정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투사 각오해야
먼저 발제에 나선 김중석 대표는 지역신문 지원을 논의하기 전에 철저하게 중앙집중화 되어있는 구조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 15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이런 나라에서 지역신문의 생존 필요성과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지방분권, 지역주권으로 바꿔 놓지 않는 이상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을 아무리 주장해봐야 공허한 메아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우리 모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투사가 되지 않으면 지역신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지역 일간지와 지역 주간지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한시법 규정을 들어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풀뿌리 지역신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률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없이 지역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 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기 위한 ‘분묘개장공고’는 중앙 일간지를 포함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 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률과 시행령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을 공고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지역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따지고보면 작은 지역에서는 전국 일간지보다 지역주간지들이 영향력이 더 크고 발행부수도 제일 많다”며 “그런 면에서 전국 일간지와 광역 단위 일간지에만 이런 걸 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불공평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택환 교수는구독 및 광고 감소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처럼 지역 라디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일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지역 라디오야 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민주적인 매체라고 설명했다.
지역 라디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초기 시설 비용이 많지 않아 지역신문사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지역신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취재망과 뉴스 제작 노하우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 라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와 협력 힘 모아야
발제가 지역신문 발전과 지원을 저해하는 법,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면 연이은 토론에서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주로 모색됐다. 김동완 의원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거버넌스를 활성화 해야 하는데 집행부, 지방의회, 지역언론이 세 축을 이뤄 이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기자로 18년 간 근무한 배재정 의원은 국회에 와보니 ‘지역’과 ‘문화’가 없더라는 점을 지적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역구 출신이면서도 중앙정치에 지역은 없고, 더 나아가 지역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의원이 없어서 놀랐다는 것. 배 의원은 “국회에는 지역, 지역언론, 지역문화가 없다”며 “모든 것이 정치, 경제에 묻혀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들 스스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 사이에 놓인 거리감을 줄여 나가면서 협력할 때 해법이 시작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기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때 국회를 움직이는 힘도 더욱 크게 추동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동완 의원과 배재정 의원은 앞서 우희창 전 센터장 등이 지적한 지역신문 차별 조항과 지역 라디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배재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는 등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미비한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지역신문 옥석 구분해야
이용성 교수는 “신문 관련 토론회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다”며 “그 정도로 우리사회가 신문 지원제도 전반에 관해 관심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액도 예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2004년 법 제정 이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건강한 지역신문사를 선별, 지원한다’는 원칙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엄격한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진영 사무처장은 특별법에 의한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 사무처장은 “경기 지역에는 일간지만 31개인데, (규모) 세 번째부터는 기자들 월급이 밀려있다”며 “그런데도 신문이 계속 생기고 있다.
적어도 한 지역에 한 두 개의 건강한 신문을 지원해줘야 지역 여론이 소통되고 올바른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최근 선거인 6·4 지방선거의 경우 경기 지역 31개 시군 중 (지역언론이 없거나 제역할을 못하는) 11개 지역에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은 “토론회 오기 전 전국에 있는 지역 활동가들에게 물어보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으로 지원받은 신문들은 기획기사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하더라며 “지금은 마치 정부가 언론에 링겔 꽂아주는 것처럼 시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중석 대표는 여기에 지방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넣자”고 제안했다. 우희창 센터장은 “2004년 특별법 만들 때도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가 와서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는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알아서 열심히 법 개정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간절하게 힘 모으고 연대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자로 나선 배재정 의원 역시 “현장에서 꼭 목소리를 많이 모아서 수렴된 의견을 내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