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아쉬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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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아쉬운 귀환
  • 황지수 본지 학생명예기자
  • 승인 2011.07.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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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홍주고 2) 학생명예기자


지난 4월 14일,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외규장각도서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하고 144년 만의 귀환이다.
1975년,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도서를 발견하고 1991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뒤로 여러 차례 협상이 연기되면서 이 도서들을 돌려받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정부뿐 아니라 여러 학술 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반환운동을 벌여왔고 이제야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찝찝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외규장각도서가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 ‘대여’라는 꼬리표를 달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를 5년 단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형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 3자가 이 도서의 대여를 요청할 시에도 양국 합의 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외규장각도서에 관해 우리가 완전한 주권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형식만 대여일 뿐 실제로는 반환과 다름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빼앗겼던 것을 돌려받는데 대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약탈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빼앗겨 돌려받을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반환운동에서 이번 외규장각도서의 대여는 나쁜 선례로 남아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에서도 약탈문화재를 ‘대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반쪽짜리 권리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중 75권의 조선왕실 의궤는 제작연대가 높고 상당수가 유일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무척이나 높다. 국보급의 문화재를 되찾은 것은 무척이나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약탈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을 남겼다.
우선 국내로 들여오고 보자는 실리를 좇다가 명백한 ‘우리 문화재의 반환’ 이라는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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