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노후 상수도 배관 ‘심각한 수준’
상태바
홍성, 노후 상수도 배관 ‘심각한 수준’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7.22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읍 거주 자영업자 J씨, 군 수도사업소에 노후 상수도 배관 민원 제기
지난달 초 민원 넣었으나 깜깜 무소식… 취재 시작되자 두 달여 만에 답변


홍성군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의뢰했던 관내 자영업자 J씨는 지난달 초, 공사 진행 중 낡은 상수도 배관을 발견해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J씨가 민원을 제기한 관내 상수도 배관은 배관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녹이 슬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배관을 통해 급수된 물을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J씨는 공사 중 떨어져 나온 배관 일부를 보여주며 “이걸 본 주민들은 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초 군 수도사업소를 직접 찾아가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분개했다.

홍성군은 현재 광천읍과 결성면 일원에 설치된 상·하수도관 일부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홍성읍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현재 광천과 결성에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현대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홍성읍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노후상수관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홍성읍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응대와 관련한 질문에는 “연락을 빠른 시일 내에 드리지 못해 민원인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해당 문제가 바로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민원을 넣은 지 무려 두 달여 만에 군 수도사업소에게 답변을 받았다는 J씨는 “전화 한 통 없다가 지역언론사에서 문의가 들어오자마자 민원인에게 응대를 한다는 게 더 기분이 나쁘다”며 불괘감을 호소했다. 이어 “이제 와서 배관 세척을 해준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면서 “전부 연결된 배관의 일부분만 세척해서 해결될 일인지 의문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사에도 제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춘천은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미흡한 상수도 관리로 인해 수돗물 대란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춘천의 수도에서는 녹물과 파란색 액체가 쏟아졌고, 이후 단수 조치돼 여름철 무더위에 샤워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춘천시는 현재 상수도관망 데이터도 엉망으로 관리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홍성군도 상수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 노후된 상수도관을 꼼꼼히 정비하고 정교한 상수도관망 데이터를 구축해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수 공사비는 선납, 준공 후 과부족 정산은 유야무야
상수도 급수 조례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는 조항 존재


관내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진행 시 공사 의뢰인에게 부과되는 공사비가 정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 홍성군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의뢰한 J씨는 급 수 공사 중 당초 설계돼 산정됐던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도사업소에 해당 문제를 문의했다.

J씨는 수도사업소 직원에게 “급수 공사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규모 측정과 공사비 산출이 용이한 법인 의뢰 대규모 공사는 추징이나 환급이 이뤄지지만 개인이 의뢰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추징과 환급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J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사비를 납부해야 진행되는 게 급수공사인데, 상수도가 매설돼있기 때문에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공사비를 먼저 산출해 의뢰인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준공 후 발생하는 과부족을 일일이 산정해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추징과 환급까지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통상적으로 처음 산정한 급수 공사비로 공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수 공사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K씨는 “급수 공사비 과부족 문제는 관례상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업체 측도 공사에 따라 공사규모보다 덜 받거나 더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준공 후 공사비를 환급해주는 경우 의뢰인들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더 추징하게 되는 경우, 처음부터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지자체 탓을 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만약 급수 공사비가 매번 준공 후 정산돼 추징과 환급이 이뤄져 업체들에게 돌아간다면 업체들에겐 무조건 이익”이라며 “급수 공사 대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제3항에는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고 적혀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또 다른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급수공사 의뢰인이 준공 후 과부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환급 등이 이뤄지지만, 요청되지 않은 과부족까지 추징 또는 환급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매년 수백 건의 공사가 이뤄지는데, 급수 공사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J씨가 민원을 제기한 노후 상수도 배관의 모습.<br>
자영업자 J씨가 민원을 제기한 노후 상수도 배관의 모습.
자영업자 J씨가 민원을 제기한 노후 상수도 배관의 모습.<br>
자영업자 J씨가 민원을 제기한 노후 상수도 배관의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