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불만 제기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회장 최진호)는 14일 오전 10시 홍성군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읍·면별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군의회 의원 간담회 건의사항 및 안건 △2023년 선진지 견학지 의견 수렴 △9월 정기 월례회의 일정조정 및 기타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월례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부터는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사진>
이 자리에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들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개진을 했다. 주민자치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정된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위원 선정방식 변경·당연직 위촉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간사 선임·사무국 설치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주민총회 개최·자치계획 수립 자율화 등이다.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지역에 따라 10·20·30명 이내 등으로 규정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공개추첨 방식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한다는 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 개정안에 기반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협조 요청했다.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은 “홍성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 시 주민자치회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 및 각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진호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모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향후 홍성군이 자체 조례개정을 추진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