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콜(대표 강호웅)이 그린콜을 상대로 제기한 서버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인 브랜드택시 운영사업자 ‘미래로콜’ 외에 ‘그린콜’도 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양 사업자 간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서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부터 법인택시 측과 개인택시 측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이 이 사건 서버의 설치장소를 홍성군청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래로콜이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1항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서버가 공익적 차원에서 홍성군의 보조금으로 구입된 것이고, 채무자들의 이 사건 서버 접속으로 서버 관리에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채무자들 스스로도 서버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로콜 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버 소유권이 미래로콜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버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3일 고등법원에 항소해 당분간 법정공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홍성군 개인택시 브랜드사업이 내부갈등으로 분열된 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군도 행정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