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한 달 내 출생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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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한 달 내 출생신고 의무화
  • 편집국
  • 승인 2008.07.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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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개체식별번호 적힌 귀표 붙여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축산 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대행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을 입력한 뒤 30일 내 농가를 방문, 해당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양도·양수·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된다.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개체식별 대장의 등록 여부를 살핀 뒤 도축해야 하고 도축 처리 결과를 전자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도축 이후 지육(도축 후 머리·다리 등을 제거한 고깃덩어리)에도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반출하거나 판매해야 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고기끼리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고, 가공한 부분육·포장육에도 해당 지육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팔아야 한다. 식육 판매업자 역시 식육표시판에 부분육의 개체번호를 모두 밝히고 판매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적은 뒤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 20마리 이내에 개체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갈비·세절육 등은 50마리까지 묶을 수 있다.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 기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는 내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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