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억원씩 군비 지원하고도 수익배분 신경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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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억원씩 군비 지원하고도 수익배분 신경 안 써?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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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성한우 판매장 사업에 ‘8억원’…특혜성 논란
축산유통판매시설 지원금 한 법인에 지나치게 많아

[ 연중집중기획 ] 군민의 세금, 여기저기서 새고 있다

홍성군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축산과의 경우 한 사업에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타 실·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해 ‘홍성한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신사동에 직판장을 개점하면서 5명으로 구성된 A영농조합법인에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군 담당자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아니라 직판장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원됐으며 임차인은 홍성군으로 되어 있고 5년간의 계약이 끝나면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법인체의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사업이 시작되면서 뒤늦게 법인에 참여했으며 또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개인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군에서는 “해당 대표이사는 분명 홍성 사람이 맞으며 단지 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지 않았겠느냐”는 해명이다.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 주소를 가진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문제는 지난해 금마에 설립된 한우식품가공공장 사업에서도 드러나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의 일부인 (주)풀무푸드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법인 대표자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외지인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금마육가공공장 사업에는 총 사업비 7억 3500만원 중 군비 5억 8000만원을 보조해 이 또한 특혜성 논란을 가중시켰던 부분이다.

금마한우식품가공공장은 당초에 홍성축협과 (주)풀무사람들, 두 곳을 가공공장 운영주체로 염두에 두었으나, 2010년도 말, 홍성축협 측에서 1차가공공장이 아니면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부랴부랴 (주)풀무사람들을 통해 (주)풀무푸드 법인을 설립했고, (주)풀무푸드는 사내이사와 감사 두 사람이 전부이다.

당시 홍성군의회에서는 “한우식품가공공장 설립사업에 한우클러스터사업단 11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한우식품가공공장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아무런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용봉산 밑 한우프라자 판매장도 마찬가지다. ‘홍성한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판매장을 만든 것인데 이것 또한 B영농조합법인에게 총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축산과에서는 이 밖에도 올해 계획 중인 사업 가운데 양돈클러스터사업단의 직매장 사업에 10억원,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확충 10억원(보조 50%, 자담 50%), 축산물공판장 설치 지원 사업에 22억여원(보조 70%, 자담30%)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보통 이러한 유통판매시설 확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축, 가공, 경매, 유통의 일괄 처리를 통한 관내 축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수익 창출은 어떻게 분배되고 환원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홍성군은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특혜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군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수익 창출과 배분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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