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여전
상태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여전
  • 김한얼 기자
  • 승인 2012.03.16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있는 어린이통학차량안전교육 필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승하차시에 일어나는 사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전자 및 보조교사가 승하차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홍성군 역시 은하면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 등으로 마음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지난달 9일 경찰서, 교통안전어머니회 및 녹색어머회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군과 경찰서가 통학차량의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유무확인과 운전자 및 보조교사의 승하차 지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서는 유치원 및 학원가 등에 밀집해 있는 통학버스 중 총 17대의 부적합 차량(군청기준)을 단속하고 현지계도를 했지만, 군에서는 관내 통학버스의 공식적인 숫자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차량대수 확인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새학기 시작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캠페인 및 단속 등을 계속 추진 및 노력중이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갈 것이며, 광각실외후사경 설치유무 확인작업을 더욱 강화해 올바른 기반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군과 경찰서 등이 캠페인 및 지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캠페인을 비롯한 안내와 지도에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7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아직까지 제대로 단속하는 걸 보지는 못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교육도 없어 아쉽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에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승하차 때 조심하라는 당부만 한다”고 지적했다.

예외적 단속권한·교육 및 재정지원 필요
학원관계자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계도 및 홍보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과 단속 등 현장에서의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운전자 및 보조교사의 강화된 어린이 승하차 지도는 인력문제 및 시간적 문제 등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을 비롯한 통학차량 운전자의 인식과 자체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재정지원 없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며, 지역내에서 하는 안전지도 교육은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강화돼야 하지만, 일반 학원은 별도의 교육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육교육기준에 통학차량 등에 관한 교육과정 및 지원이 있지만, 그 외의 일반학원들은 통학차량교육 등이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학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어머니회 김덕자 회장은 “어린이 통학차량문제는 학부모, 자녀, 관계당국 및 학원관계자들과의 원활한 협조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관계기관끼리 유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제한된 인력문제와 각 기관에서만 단속 및 효력을 발휘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군청, 경찰서, 교육청, 학원 관계자가 함께 논의해 협의점을 찾고 예외적 단속권한, 교육 및 재정지원, 현장에 맞는 인력수급,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속에 중점을 두기보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