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2~23일 후보등록 이후 29일부터 본격적인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올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은 해에 동시에 치러지는 그야 말로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양대 선거가 대한민국과 홍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는 홍성지역은 더욱 그렇다. 홍성지역은 이번 4·11총선과 함께 제2선거구(광천읍, 홍동·장곡·은하·결성·서부면)의 도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돼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선거의 대명제는 ‘공명선거(公明選擧)’이다. 또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다. 우리는 공명선거를 실현해야 하고, 선거에 꼭 참여해야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 문제이다. 또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돈 선거, 흑색선전·비방·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 등 고질적인 선거법위반행위가 지금도 계속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로 인해 가뜩이나 어렵다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도 되지만, 유권자들의 신성한 의사가 반영돼 선출될 새로운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 또한 적지 않기에 한편 희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명선거와 함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로 우리지역의 일꾼을 올바로 선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을 통해 선거법이 지켜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 정견, 공약 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보자를 선택하면서 정강·정책·공약 또는 능력과 자질로 판단하지 않고 혈연·지연·학연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를 통해 시작되고, 선거를 통해 그 근간을 이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결국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작이며,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치우침도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명선거의 구현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을 위한 지도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