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빈집 4276호… 활용 아이디어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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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집 4276호… 활용 아이디어 제시돼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5.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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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세제감면 등 빈집 활용대책 제안
빈집 지원제도 정비, 2지역 거주제도 도입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전국적인 빈집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연구원이 충남지역의 실태분석에 기반한 빈집 활용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임준홍 선임연구위원, 최정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도내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련 활용 시 세제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지역 거주제도 도입 △빈집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충남은 도심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빈집을 주차장, 쉼터, 텃밭과 같은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도에 완료한 빈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해 지역·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던지, 세제를 감면해주면 지방중소도시의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빈집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펴낸 정책지도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빈집은 4276호로, 읍·면·동 구역 중 면지역이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읍지역, 동지역 순으로 뒤를 이었다. 

등급별로 보면, 정비·활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2716호,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 대상인 3·4등급은 156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홍성의 빈집은 총 575호였고, 등급별로 △1등급 45호 △2등급 223호 △3등급 249호 △4등급 58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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