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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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홍주신문 편집국>
  • 승인 2023.08.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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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 113년
경술국치.

우리에게 8월은 조국의 광복을 되찾은 달이기도 하지만, 조국을 빼앗기게 된 달이기도 하다. 8월 15일 광복을 맞아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드높이는 달이 돼야 할 것이다.

올해 8월을 보내기 전 29일은 한일병합(韓日倂合), 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이다.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은 ‘한일병합조약’ 강제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의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1910년(경술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돼 멸망한 사건으로,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됐다.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월) 조약이 체결됐으며, 일본 측에서 1주일 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29일(월)에 순종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

하지만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하던 옥새가 찍혀있었을 뿐,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황제의 서명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황실의 전권위임을 받은 이완용과 고종의 친형 흥친왕 이재면이 직접 조약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완용과 이재면은 제대로 된 전권위임을 받은 바 없기에 이 사항은 이 조약의 합법성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다. 애초에 조선에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권을 위임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에 설령 전권위임을 받았어도 그런 전권위임은 원천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령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지, 사실상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일본은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의 외교적 작업을 진행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장악에 방해가 되는 국제 열강 세력들을 제거했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또한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박탈, 군대 해산,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했고, 이듬해 6월에는 한일약정각서로 경찰권까지 박탈했다. 경술국치 즈음의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만 독립국이었을 뿐,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상태였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이위종 선생으로 구성된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밝히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일제의 방해로 헤이그 특사 파견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반발한 군인들은 의병을 조직해 13도 창의군을 편성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는 등 무장 독립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 1909년 일제는 기유각서를 통해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6월 경찰권까지 박탈했다.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불법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고 1910년 8월 29일, 관보에 게시되면서,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게 됐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국가인 애국가도 금지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기도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경기도 관할 지역으로 편입됐고, 일본 제국의 일개 지방 도시로 격하된다.

경술국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이권 다툼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해 가고 있지만,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외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들이 더해진 결과였다. 78년 전, 8월 15일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은 날이었다면, 113년 전, 8월 29일은 조국을 빼앗기게 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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