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사고공장 시정보완명령 공개거부
점검 석달, “생명과 안전은 뒷전” 주민 분통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2분쯤 광천읍 신진리에 위치한 광천 농공단지의 F전자재료 원료공장에서 무수초산 가스가 누출됐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성소방서와 군의 합동소방점검에서 시정보완 명령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의약품 중간체 및 전자재료를 제조하는 곳으로 지난 2012년 광천농공단지에 입주했으며 현재 2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F공장은 지난 4월30일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한 차례 시정보완명령을 받았다. 올 초 발생한 경기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소방서와 군 환경과는 ‘독성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합동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F공장은 당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시정보완명령을 받았고 지난 5월 지적된 보완사항을 모두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안전점검이 이뤄진지 석 달도 채 안되어 무수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며 소방당국의 안전점검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업체의 시정보완명령 내용을 소방당국에 요청했으나 방호예방과 백운갑 팀장은 “시정보완명령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천농공단지의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최 모씨(50)는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미지가 우선인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성소방서는 지난 7월에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이하 소방검사)’를 실시했다. 이 소방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이하 제조소등)를 대상으로 표본검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전체 380여개 위험물 제조소등 중 13개 사업체 44개 제조소만이 소방검사를 실시했다.
전체 점검 대상 중 실제 표본검사 대상은 11.57%에 불과해 검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전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소방당국은 상부기관으로부터 점검 지시가 내려와야만 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이 모(29) 씨를 비롯한 공장 직원 4명과 김 모(85) 씨를 비롯한 인근 주민 2명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병원치료를 받고 모두 퇴원해 귀가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폭발음과 함께 황색가스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아 한때 공장 기숙사에서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등 34명을 공단 밖으로 대피시켰다. 사고는 직원들이 발광 소재 모니터 액정생산 중 질산과 혼합할 초산을 만들기 위해 무수초산을 물과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으며, 무수초산 가스만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수초산을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물과 섞어 초산 가스가 급격히 팽창하는 순간 밸브가 열리면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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