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조례개정 아닌 실질적 기업유치 노력 필요

홍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유치 포상금제가 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국내·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이나 민간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규정했다.
2010년에는 투자유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해 실적에 따라 군 투자유치위원회 혹은 군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포상금 규모는 투자유치 금액 50억~100억원 미만은 1000만원 이내(공무원 300만원 이내), 100억~500억원 미만은 2500만원 이내(공무원 100만원 이내), 500억~1000억원 미만은 5000만원 이내(공무원 1500만원 이내), 1000억원 초과는 1억원 이내(공무원 2000만원 이내) 등이며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이에 따라 군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도권 4개 기업을 유치해 총 투자금액 2191억원, 고용인원 434명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유치 포상금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유치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하기 보다는 생색내기용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김재철 기업지원담당은 “기업이전이 기업의 필요에 의한 부분이 크다보니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늘어날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유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색내기식 조례 개정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한편 전담부서를 편성하고 전문가를 기용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전기업 임원은 “각종 대회 스폰서 요구만 많고 정작 회사에서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현동 군의원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투자 정보 수집 등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전담부서를 편성하거나 기업 및 투자 정보에 밝은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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