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기금재정 악화… 학교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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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기금재정 악화… 학교안전 비상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4.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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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억의 적자로 올 이월금 32억 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릴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충남은 21억의 적자수지를 기록, 수년내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 경기 고양일산)이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학교안전기금에 대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공제료 및 기금운용수익, 지자체보조금 등이지만 대전에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수지를 기록하다가 작년과 올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폭의 흑자 수지를 기록하던 충남도가 지난해 갑자기 큰 적자폭을 보여 21억 2000여만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4년 이월금이 32억 9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학교안전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2년 안에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기에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도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해 공제회와 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시·도 중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7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전, 충남, 세종시의 경우 공제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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