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甲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이 절단되어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A.「민사소송법」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일부승(패)소의 경우 당사자간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인「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는 80만원, 3000만원일 경우는 210만원, 5000만원일 경우는 310만원, 1억원일 경우는 480만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위 규칙에서 정해지는 액수를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지만 위 기준에 따른 금액과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변호사보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비용 중 위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96다27889)
따라서 귀하는 甲에게 전부승소 하였을 경우 위 규칙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일부 승소한 경우 판결주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甲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