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절수 명령제 도입…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
충남도가 가뭄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전달했다. 도는 극심한 가뭄을 물부족 사태에 대한 심각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국민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절수 실천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각종 건축물이나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설립할 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각종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도가 내놓은 수도법 개정 건의는 절수를 의무화 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상시와 위기 상황에 맞게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세분화 하고,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 수립을 앞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상이한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시·도지사 강제 절수명령제 도입, 절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도 건의 사항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작성과 수도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