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 아닌 ‘진짜 자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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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 아닌 ‘진짜 자치’로
  • 최선경 <홍성군의원·칼럼위원>
  • 승인 2016.0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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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지방자치, 참으로 이상적인 단어다. 뭔가 민주적이며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전국 지자체마다 시행되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느새 20여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시행이 강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 사업의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해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마을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각 지자체가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얘기하면 마치 무슨 엄청난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해야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주민단체를 조직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심지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를 강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명백한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권한은 매우 협소하다.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지방세, 재정지출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사무기구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의원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의 도입도 여전히 진척이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의 목을 죄고 있는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지방세의 신설도 조례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권을 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무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조차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폈고, 분권과 자치제도의 개혁요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각지를 돌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 안팎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현행 21%에서 40%로 늘리고 국가적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실 전문가들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현재의 중앙집권제도나 지방자치제도는 철저히 중앙정부의 독선에 의해 제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의 피해가 심각하고 자치제도는 형태만 남았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중앙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향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 더 이상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 분권과 자치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뜻한다. 이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가치와 그 실현의 성과를 중앙정치와 행정의 규제와 제약으로부터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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